소송비용 납부 독촉 요청 공시송달공고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5
- 수정일
- 2019-10-15
- 조회수
- 462
-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소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납부 독촉 요청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폐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0. 15. ~ 2019. 10. 30.(15일간)
2. 게시장소 : 각 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
제 목 |
소송비용 납부 독촉 요청 |
나. |
대 상 자 |
㈜돌산유기질비료 공동대표이사 이○운, 노○순 |
다. |
원인사실 |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747번지 외 1필지 상에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
라. |
내 용 |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요청 (소송비용액 확정 금액 : 9,511,271원) |
마. |
근 거 |
·여수시 쟁송사무처리 규정 제24조 제2항(소송비용회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
4. 안내사항
- 공고기간이 끝나면 위 내용은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소송비용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