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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납부 독촉 요청 공시송달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5
수정일
2019-10-15
조회수
462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소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납부 독촉 요청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폐문)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0. 15. ~ 2019. 10. 30.(15일간)

2. 게시장소 : 각 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제 목

소송비용 납부 독촉 요청

.

대 상 자

돌산유기질비료 공동대표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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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사실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747번지 외 1필지 상에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

내 용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요청

(소송비용액 확정 금액 : 9,51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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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여수시 쟁송사무처리 규정 제24조 제2(소송비용회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

4. 안내사항

- 공고기간이 끝나면 위 내용은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소송비용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01)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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