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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6
수정일
2019-08-09
조회수
111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화양동 주민센터)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거주불명등록자 여** 1명
  나.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다. 공고기간 : 2019. 8. 09. ~ 2019. 8. 26.
  라. 공고일자 : 2019. 8. 09.
  마. 공고방법 : 동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 게시 공고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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