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6
- 수정일
- 2019-08-09
- 조회수
- 111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화양동 주민센터)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거주불명등록자 여** 1명
나.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다. 공고기간 : 2019. 8. 09. ~ 2019. 8. 26.
라. 공고일자 : 2019. 8. 09.
마. 공고방법 : 동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 게시 공고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