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증 발급대상자 발급 공고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6
- 수정일
- 2019-07-12
- 조회수
- 53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교부불가능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7. 12.~ 7. 29.
나. 공고일자 : 2019. 7. 12.
다. 공고대상 : 김*민외 1명(2002년 2월생 대상자 중 통지서 교부불가능자)
라. 발급기간 : 2019. 3. 1. ~ 2020. 2. 28.
마.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바.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증발급 공고문(20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