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6
- 수정일
- 2019-07-03
- 조회수
- 522
- 첨부파일
1. 중곡제1동-5757(2019.06.12)호 및중곡제1동-6072(2019.06.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를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 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광진구 능동로37길 7-1 유*수외 6명(4세대7명)
나. 공고기간 : 2019. 07. 03 ~ 2019. 07. 18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