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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6
수정일
2019-05-29
조회수
885
첨부파일

1. 중곡제1동-4614(2019.05.09)호 및중곡제1동-4930(2019.05.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를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광진구 능동로 387   백*수  2명(3세대3명)
              나. 공고기간 : 2019. 05. 29 ~ 2019. 06. 13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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