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제도 알림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7-03
- 조회수
- 656
- 첨부파일
2018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제조업체 지도, 점검 요청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불법제품 유통·사용 근절을 위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제도 안내문 및 인증제품현황을 첨부와 같이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치수과(☎.02-450-7885)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안내문 및 제품현황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치수과(☎.02-450-7885)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안내문 및 제품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