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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6
수정일
2020-05-25
조회수
425
첨부파일

1. 중곡제1동-4893(2020.4.2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광진구 천호대로107길 노**외3 (총4명)
   나.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20. 5. 25. ~ 6. 08. (14일간)
   라.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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