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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

부서
화양동
작성자
유지은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3-05-08
조회수
160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사망 후 1개월 이내(기간 초과시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신고인의 신분증
처리절차
동주민센터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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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사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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