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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부서
화양동
작성자
유지은
전화번호
02-450-1858
수정일
2023-05-08
조회수
367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3개월 이상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신분증, 격리통지서 등
처리절차
동주민센터 접수>처리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지원대상 및 금액


기준일 : 격리 시작일
격리시작일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에 과한 표

2022.12.31. 이전

2023.1. 1. 이후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2022년 건보료 산정표 적용

2023년 건보료 산정표 적용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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