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유지은
- 전화번호
- 02-450-1858
- 수정일
- 2023-02-26
- 조회수
- 195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3개월 이상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신분증, 격리통지서 등
-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 접수>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기준일 : 격리 시작일2022.12.31. 이전
2023.1. 1. 이후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2022년 건보료 산정표 적용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