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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

부서
자양1동
작성자
강여진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2-08-31
조회수
284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0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사망신고인 자격 : 사망자의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처리절차
동주민센터 신고 -> 신고 즉시 주민등록 사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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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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