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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변경 신청서

부서
구의2동
작성자
김효은
전화번호
02-450-1224
수정일
2022-03-21
조회수
1112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체류지 변경 후 14일 이내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고
관련법규
출입국관리법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확인서 등
처리절차
구비서류 확인 후 신고처리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외국인등 체류지변경신청서는 내국인이 이사하면서 하는 전입신고에 대응하는 신고절차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이사)할 때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외국인이 실제 체류하는 거주지가 바뀌면 15일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용되는 신고서식으로 내국인의 전입신고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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