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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조혜선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3-05-08
조회수
116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0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해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ㅁ 출생자가 한국에 들어 오지 않았을 경우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만 신고 가능 /ㅁ 출생자가 한국에 들어 왔을 경우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① 출생 신고서 1부 ② 출생 증명서 원본 1부 ③ 신고인의 신분증(대리제출시 신고인의 신분증(사본),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처리절차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고 : 신고 즉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양육수당 신청 가능(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약 10일후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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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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