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김윤서
- 전화번호
- 02-450-1268
- 수정일
- 2023-05-08
- 조회수
- 1245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세목별 과세 증명의 경우 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됨(전국 가능)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체납이 있더라도 바로 납부하시면 바로 발부 가능
-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2조~7조, 규칙 제2조
- 구비서류
- 개인▶ 본인:신분증 / 대리인: 납세자의 신분증, 도장 및 날인이 된 위임장 또는 납세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 처리절차
- 구청 세무관리과 및 주민자치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국 지방세 체납 조회후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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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이 있더라도 바로 납부하시면 바로 발부 가능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나 발급일 현재 당월 고지된 지방세가 있어 납부 전이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특별징수 지방세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유효기간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