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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서
광장동
작성자
김윤서
전화번호
02-450-1268
수정일
2023-05-08
조회수
1245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세목별 과세 증명의 경우 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됨(전국 가능)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체납이 있더라도 바로 납부하시면 바로 발부 가능
관련법규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2조~7조, 규칙 제2조
구비서류
개인▶ 본인:신분증 / 대리인: 납세자의 신분증, 도장 및 날인이 된 위임장 또는 납세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처리절차
구청 세무관리과 및 주민자치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국 지방세 체납 조회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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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체납이 있더라도 바로 납부하시면 바로 발부 가능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나 발급일 현재 당월 고지된 지방세가 있어 납부 전이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특별징수 지방세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유효기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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