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도제현
- 전화번호
- 02-450-1267
- 수정일
- 2023-05-08
- 조회수
- 1189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 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구비서류
-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방문자 신분증, 전입신고서, (위임시)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1, 제15호의2, 제15호의3 서식)
- 처리절차
- 신고의무자 :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원칙), 세대를 관리하는 자(세대원), 전입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