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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도제현
전화번호
02-450-1267
수정일
2023-05-08
조회수
1189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 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구비서류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방문자 신분증, 전입신고서, (위임시)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1, 제15호의2, 제15호의3 서식)
처리절차
신고의무자 :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원칙), 세대를 관리하는 자(세대원), 전입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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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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