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 신청서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8
- 수정일
- 2023-05-08
- 조회수
- 241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이사 후 15일 이내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고
- 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
-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여권, 임대차계약서
- 처리절차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Hi-Korea 인터넷신고 가능)>접수>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
-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만 가능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할 시(ex. 친구의 집으로 이사) 작성
- 신고기한(15일) 초과시: 동주민센터에서 체류지변경 불가. 출입국관리소 방문 후 과태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