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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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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란

  • 주민자치란 주민이 마을의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주민이 자기결정과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 주민자치회란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합니다.
  •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시민참여예산 및 주민세 사업선정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권한과 역할을 갖습니다.

 주민자치회 특징

  • 주민대표성 : 공개추첨을 통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 주민권한 강화 : 주민세 및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권한
  • 주민개방성 : 분과를 통한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 주민공론장 : 분과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를 통한 사업 및 활동 결정

 주민자치회 기능

  • 자치계획 수립, 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주민생활과 밀접관 관련이 있는 동행정사무의 협의
  • 주민의 권리 ‧ 의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 자치계획 수립, 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및 실행

 주민자치회 구성 및 임기

  • 정원 : 20명~50명이하
  • 임기 : 2년(연임 1회)
  • 모집 및 선출방법 : 공개추첨(위원추첨위원회)
    • 공개모집(60%), 단체추천(40%)
    •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상 이수
    • 특정 성별 60% 이하
    • 40대 이하 15% 이상
  • 임원 : 회장(2년, 연임 1회), 부회장(2년, 연임 1회)은 위원 중 호선, 간사, 감사 등

담당 : 자치행정과   02-450-7152

최종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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