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자치회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광진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운영하므로 매분기 마지막달 중순경부터 다음분기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외 수강신청은 해당 자치회관 방문하여 신청) - 강좌는 월 4주 수업 기준으로 1개월 수업이 기본이며, 수강 기간 중 법정 공휴일에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 방학 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은 별도 모집합니다.
수강료
운영횟수 | 강의시간 | 수강료 범위(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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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 1시간대 | 13,000원 | 재료비는 본인 부담
|
2시간 이상 | 17,000원 | ||
주 2회 | 1시간대 | 17,000원 | |
2시간 이상 | 22,000원 | ||
주 3회 이상 | 1시간대 | 27,000원 | |
2시간 이상 | 33,000원 |
사용료 등 감면기준
구분 | 단위 | 대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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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 100% |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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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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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중복감면불가 | |
50%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중 광진구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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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 수강료 감면은 광진구 관내, 1명 1프로그램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