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2. 29.] [조례 제1570호, 2025. 12. 29., 전부개정]
광진구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란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7. “민간운영자”란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주민자치회 위원, 지역 주민 등)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의 명칭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활동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자치부회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으로 추천받거나 공개모집에 신청할 사람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동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및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 위촉 후 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 또는 심사로 선정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의 100분의 40 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2. 모집정원의 100분의 60 이내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능단체장 등 10명 이하의 당연직 자치위원을 정원 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위원 후보자 명부가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
⑦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 경우, 고문은 회의에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고, 임기는 구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⑨ 그 밖에 위원 구성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주민자치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제1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당 동장이 해촉을 건의한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하며 전체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고,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이 경우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다만, 전임 회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임 자치회장을 위촉하지 않으며 자치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이하“분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는 위원과 제8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아닌 주민은 해당 분과별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분과활동에 한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분과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에 분과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전체회의, 분과회의로 운영하고,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전체회의는 위원을 대상으로 분기 1회 개최하고,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분과회의는 각 분과별 분과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체회의 개최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자치회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과 동장에게 통지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의 관계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동장 및 관계공무원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전체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정족수 등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③ 주민자치회는 총회 개최 전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이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자치계획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계획
제22조(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그 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장 주민자치협의회
제25조(설치)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ㆍ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6조(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환
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자치회관 운영의 정책 및 추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27조(구성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두고,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들이 호선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자치회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운영경비)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자치회관
제32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ㅇㅇ동 자치회관”로 한다.
제33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7. 부모-자녀대상 아동친화형 프로그램 발굴, 운영 등 아동권리보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34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와 사전 또는 사후 협의하여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5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와 사전 또는 사후 협의하여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소속 공무원,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8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 단위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경우,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36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7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8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에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는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강사료 지급을 우선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9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보고) ① 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에 사전 보고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후 보고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4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주민센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70호, 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및 자치회관은 제25조에 따른 주민자치협의회 및 제32조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제4조(수강료 및 감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