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안내사항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관련 정보
서울시에서는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해 2019년 하반기 중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공산품 유통 시 확인할 사항과 안전검사 지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공산품 유통 시 준수사항
- 원산지표시 및 상표법 위반행위(대외무역법 제33조, 상표법 제230조)
- 생활용품 안전기준 표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표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소상공인/어린이 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
구 분 | 세부품목 | 주제별 부담률 | 비고 | |
---|---|---|---|---|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100% 지원) |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
市 60% 시험기관 40% |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
낮음 ↑ 위해도 ↓ 높음 |
공급자 적합성 확인 어린이제품(80% 지원) |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
市 40% 시험기관 40% 자부담 20% |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 |
|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80% 지원) |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
市 80% 자부담 20% |
안전확인 품목 |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
- 구비서류: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국세(국세청), 지방세(정부24) 완납증명서
문 의 처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문의·불법 공산품 신고 (☎02-2133-5375)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검사 문의(☎02-2102-2677)
공산품 원산지표시 시민감시단 운영
서울시와 광진구는 국내 도심제조업 국제신인도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의류 등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일명 라벨갈이) 특별단속 실시를 위해 공산품 원산지표시 시민감시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원산지 표시제도 준수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운영개요
- 점검대상: 의류·수제화제품
- 활동기간: 2019. 8. ~ 11./li>
- 활동지역: 대형쇼핑몰, 관련업체 밀집지역, 유통상, 기타 거리 캠페인
- 활동내용 :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품 판매·유통 홍보 캠페인
※ 원산지 표시위반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53조의2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규정
의류제조업체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참여 의류제조업체 모집 공고』
Ⅰ. 사업소개
- 추진방향 및 목적
- - 우수 봉제기술력을 지닌 의류제조업체가 공동브랜드 제반 활동(패션트렌드 분석, 디자인 기획, 생산, 홍보, 수주(유통) 등)에 참여하여 의류제조업체 브랜드 역량 강화
- - 패션 스트림 내 디자인-원부자재-패턴-봉제-마케팅-유통 주체간 협력(협업)관계 단계적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생적 패션 생태계 조성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9년 9월 ~ 2020년 6월
※ 사업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 지원대상 : OEM에서 ODM, OBM 전환 희망업체
- - 지원내용
- ① 브랜드 기획, 디자인 개발, 홍보, 마케팅 활동 등 각 단계별 참여 및 교육(워크숍)을 통해 브랜드 개발, 운영과정 학습
- 공동브랜드 온라인몰 입점을 통해 B2C 판로개척 및 재품 시장성 확인 등 실전체험 - ②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패턴 및 원부자재 제공
※ 시제품은 참여 의류제조업체가 직접 제작(임가공비 제조업체 부담) - ③ B2B 대상 수주 발생 시, 참여 의류제조업체를 통한 제작 진행
※ 단, 제품판매가격(홀세일가)은 제조원가에 마진(제조원가의 15%이내)을 더한 금액으로 책정 - ④ 홍보지원
- 공동브랜드 참여 공장 및 제품 홍보(룩북 제작)
- 보도자료 제공 및 시민 블로거, ‘1인 미디어 육성사업’ 등 市사업연계 추진 - ⑤ 판로개척 지원
- 판로개척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수주 기회 제공 및 상품의 시장성 확인, 바이어 응대방법 등 학습
- 동대문 쇼룸 및 기타 쇼룸, 편집샵 등 입점을 통해 바이어 노출 기회제공
※ B2B 위주의 마케팅 추진으로 의류제조업체의 생산부담 해소
- ① 브랜드 기획, 디자인 개발, 홍보, 마케팅 활동 등 각 단계별 참여 및 교육(워크숍)을 통해 브랜드 개발, 운영과정 학습
- - 협조사항
- ① 선발 제조업체 간 협력관계 형성 및 공동브랜드 운영 사업단계별 성실참여
※ 사업 단계별 일정 준수 및 교육(워크숍) 출석 의무(삼진아웃제 운영) - ② 의류제조업체의 공동브랜드 활동 계속 참여 여부, 해외 수주박람회 참여는 평가를 통해 결정
※ 수주박람회 참여시 항공비, 체재비 등은 자부담
- ① 선발 제조업체 간 협력관계 형성 및 공동브랜드 운영 사업단계별 성실참여
Ⅱ. 모집 및 선발개요
- 모집개요
- - 접수일시 : 2019. 8. 26(월) 10:00 ~ 9. 4(수) 17:00
- - 신청자격
-
- -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의류제조)을 필한 업체
- - 뛰어난 봉제기술 보유 및 자생적 일감창출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디자인 개발 및 브랜드 운영 의지를 지닌 업체
- - 연매출 1억 이상, 3명 이상의 상시직원 보유업체
- - 모집업체 수 : 20개사 내외
※ 기존 참여업체도 재신청 해야함 (평가를 통해 재선정 예정) - - 제출서류 등
-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약서 각 1부
- - 연매출 및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 - 기존 제작상품 샘플 2pcs 이상 ※ 심사 시 제출
-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 방문접수 전 사전연락 (☎ 02-2133-8777)
- - 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도시제조업거점반
- - 접수 가능시간 : 09:00 ~ 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중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참가업체 선발
- - 선정절차
- 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장 확인(현장평가)
※ 2019. 9월 중(신청서 접수 시, 일시 별도 통지) - - 2차 심사 : 사업이해도 및 생산제품 품질 심사
※ 2019. 9월 중(일시, 장소 별도 통지) - - 연매출 1억 이상, 3명 이상의 상시직원 보유업체
- 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장 확인(현장평가)
- 평가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고 |
---|---|---|---|
계 | 100 | ||
사전평가(20) -사업수행능력- |
연매출 1억이상, 상시근로자 3명이상 여부 | 10 | 사업담당자 평가 |
보유장비 현황 및 공장환경 | 10 | ||
사업이해도 (50) | 사업참여 동기 등 사업이해도 | 20 | 평가위원회 평가 |
(공동, 자체)브랜드 운영 계획 | 15 | ||
사업참여에 대한 적극성 및 협업 의지 | 15 | ||
봉제기술력 (30) | 봉제 품질(생산제품 봉제상태 등 완성도) | 30 |
-
- - 결과 발표 : ‘18. 9월중(예정) / 선정대상 개별연락
- 기타사항
-
- - 신청서 등 제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사업 참여 관련 문의는 도시제조업거점반(☎ 2133-8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실시한 경우
- •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한 자
- •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한 자
-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지원대상
- 2019. 6. 1.부터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신청 가능
지원일수
- 연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비대상
지원금액
- 1일 ₩81,180 (’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2019년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통합 공고
소상공인 우수 제품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19년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15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지원사업 총괄개요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규모/한도 |
사업규모(억원) |
◇ 온라인시장 진출기반 조성 |
|||
홈쇼핑 진출교육 및 상품보완 |
온라인시장 진출 희망 소상공인 |
진출교육 1,000명, 상품보완 30개사 (업체당 5백만원) |
3.1 |
소상공인 제품홍보 |
판로채널별 입점지원 소상공인 |
70개사 (업체당 4.5~20백만원) |
5 |
◇ 판로채널별 입점지원 |
|||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
일반소비자 구매가능 B2C품목 취급 소상공인 |
400개사, 기획전 25회 |
4 |
T-커머스 입점지원 |
100개사 (업체당 15백만원) |
16 |
|
TV홈쇼핑 입점지원 |
100개사 (업체당 15백만원) |
16 |
|
정책매장/면세점 입점지원 |
50개사 |
1.5 |
|
◇ 새로운 시장 활용 지원 |
|||
1인방송 아카데미 운영 |
소상공인 및 1인 크리에이터 |
200명 |
4 |
국내 V-커머스 활용지원 |
일반소비자 구매가능 B2C품목 취급 소상공인 |
300개사 (업체당 2~4백만원) |
12 |
해외온라인 입점지원 |
50개사 (업체당 10백만원) |
5 |
* T-커머스(Television commerce) : TV 시청 중 리모컨으로 상품울 구매하는 시장
** V-커머스(Video commerce) :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동영상을 활용하는 시장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유통채널별 맞춤 지원으로 경영환경 변화 대응력 및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약 1,000개사 지원* 및 1000개사 교육․상담
* 온라인쇼핑몰(400개), T-커머스(100개), TV홈쇼핑(100개), 국내 V-커머스(300개), 정책매장(50개), 해외온라인(50개)
□ 지원내용
◦ TV홈쇼핑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국내외 온․오프라인 채널 입점 및 홍보 등 지원
<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진출준비 |
• 홈쇼핑 입점절차 및 마케팅 교육, MD 1:1 입점상담, 상품보완 등 |
입점지원 |
• 온라인쇼핑몰, T-커머스, TV홈쇼핑, 정책매장, V-커머스, 해외온라인 등 |
1인방송 아카데미 |
• 1인 방송교육 및 1인 크리에이터 양성 ․ 매칭 등 |
홍보지원 |
• 광고영상 및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
2. 신청자격 |
|
□ 지원대상 : 일반 소비자 구매가능 B2C 품목 취급 소상공인*
* 소상공인 협동조합 포함(타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구 분 |
내 용 |
제외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1] 참조 |
휴‧폐업 및 부도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불공정행위 |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제외품목 |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
3.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 ‘19. 4. 15 ~ 11. 30 (수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① 아임스타즈 회원가입 → ② 로그인 → ③ 상품정보 등록 → ④ 지원사업별 신청 → ⑤ 상품선택 → ⑥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등록 |
* 일부사업 신청방법 및 일정 상이함(하단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지원사업 신청 시 소상공인확인서, 국세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온라인 첨부(필수)
□ 추가 제출서류(가점)
구분 |
항목(점수) |
증빙서류 |
1 |
혁신형 소상공인(2점) |
▪ 백년가게 : 백년가게 확인서
▪ 혁신형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백년가게 外 혁신형 소상공인 선발 ․ 지정 방법은 별도 공지 예정) |
2 |
사회적경제기업(1점) |
▪ (예비) 사회적기업 : (지정)인증서 ▪ (사회적)협동조합 : (인가)신고증 ▪ 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서 ▪ 자활기업 : 자활기업 인정서 |
3 |
제로페이 가입(1점) |
▪ 가입여부 표기 |
4 |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1점) |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 일자리안정자금 정기지급 지원내역(근로자) |
※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한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필요(‘기타첨부자료’ 란에 압축하여 업로드)
4. 사업 문의처 |
|
구 분 |
전 화 |
이메일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52~5 |
sbiz@sbdc.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982~3 |
inno@semas.or.kr |
서울시-카카오뱅크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 신청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 19~34세로서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개인사업자 또는 청년 프리랜서)
- 2. 신청기간 : 2019. 8~12월 매달 신청접수
- · 매년 1회 신청 원칙(매월 1일 09:00~ 11일 23:00)
- · 단, 8월만 14일 09:00 ~ 24일 23:00
- 3.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우편, 팩스 접수 불가능)
- 4. 지원내용 :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 지원
- · 계획인원 및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자의 대출 연 이자율에서 0.5%p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액을 매달 지원
- · 이자지원 신청 후 선정 시부터 해당연도 12월까지 이자액 지원(단, 예산범위 내에서 소급 지원 가능)
- · 연간 이자율 및 대출기간 : 협약 민간금융기관 대출규정에 따름
- · 대출금 중 한 건 이상이 1개월 연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 원리금 전액을 상환 완료한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 불가
- 5. 지원방법 : 한국카카오은행(주)에서 개별적으로 이자지원금 지급
신청 자격 요건
- 1. 거주요건 : 신청기간 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초본 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 예시 : 9월 신청기간이 1~11일이라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발급일이 1~11일 이내이면 됨. - 연령 : 만 19세~34세
※ 예시- · 8월 신청자 : 1984년 8월생 ~ 2000년 7월생
- · 9월 신청자 : 1984년 9월생 ~ 2000년 8월생
- · 10월 신청자 : 1984년 10월생 ~ 2000년 9월생
- · 11월 신청자 : 1984년 11월생 ~ 2000년 10월생
- · 12월 신청자 : 1984년 12월생 ~ 2000년 11월생
온라인 신청절차
- ➀ 신청페이지(seoul.go.kr) 접속 ⇒ ➁ 신청내용(이름, 생년월일, 주소, 카카오뱅크 앱을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직업, 월 평균소득) 기입 및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등) ⇒ ➂ 구비서류 스캔본 제출
구비서류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스캔본 1부
- -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및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 -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 다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출
- - 화면 캡처나 촬영은 정식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최종선정 및 발표
- 1. 일시 : 매월 말경
- 2. 방법 : 개별 문자 통보(신청자 중 서울시 거주요건 충족자)
- - 최종 선정자는 익월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확인
- -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자 확인 시점에 예금 계좌 미보유, 원리금 전액 상환 등의 지원대상 요건 불충족시 최종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타(유의)사항
- ·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을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청년청(☎02-2133-6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