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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e-Biz 뉴스 vol.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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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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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관련 정보

서울시에서는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해 2019년 하반기 중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공산품 유통 시 확인할 사항과 안전검사 지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공산품 유통 시 준수사항
  • 원산지표시 및 상표법 위반행위(대외무역법 제33조, 상표법 제230조)
  • 생활용품 안전기준 표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표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소상공인/어린이 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
구 분 세부품목 주제별 부담률 비고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100% 지원)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市 60%
시험기관 40%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낮음

위해도

높음
공급자 적합성 확인
어린이제품(80% 지원)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市 40%
시험기관 40%
자부담 20%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80% 지원)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市 80%
자부담 20%
안전확인 품목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
  • 구비서류: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국세(국세청), 지방세(정부24) 완납증명서
문 의 처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문의·불법 공산품 신고 (☎02-2133-5375)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검사 문의(☎02-2102-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