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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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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동 687번지, 688번지 모아주택 추진 관련입니다

작성자
***
등록일
2024-04-24 11:50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54
공개여부
공개
구민을 위한 구청장님의 애쓰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양동 687번지, 688번지 모아주택 사업에 자양동주택(687-14, 8세대)가 포함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양동주택과 주변 일부 세대만 빠진 상태의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도로, 주차공간, 공원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이 일부 주택 소유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난개발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양동주택(687-14 8세대)를 제외하고 모아주택 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도로, 공원 조성 등에 문제가 발생되며 자양동 주택은 섬처럼 남아 볼품없는 존재가 되고 개발된 주택도 그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양동주택(687-14)가 제외된 모아주택 난개발은 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양동 681번지~688번지 모아타운은 시스템적으로 같이 개발이 되면 정말 살기 좋은 광진구의 명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4.4.24.
홍기웅 드림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주거사업과
담당자
김영욱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4-26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우리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에 자양동 687-14번지가 구역에 제외된채 추진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신 사안으로 확인됩니다.
○ 우선, 해당 구역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건은 2024.1월 우리 구에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2024.2월 모아타운 전문가 사전자문 개최(자문결과: 적정)하였으며 2024.2.22.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되었습니다.
○ 당해 대상지는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으로 접수한 구역으로, 우리 구에서 특정 필지에 대하여 구역 내 포함하거나 제척토록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민원사항을 추진주체에 전달하여 검토토록 통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거사업과(모아주택팀장 ☎02-450-9730, 김영욱 주무관 ☎02-450-97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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