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HOME > 구민과의 소통 >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자양2동 모아주택 배제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소통원합니다.

작성자
***
등록일
2024-04-22 10:49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99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자양2동 687-14 거주민입니다.
저희 광진구를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제가 광진구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올해 자양2동 681일대에 모아주택 후보지에 선정된걸로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역은 저희 빌라는 작년에 지어진 신축 필지때문에 빠진다고 들었는데
저희 빌라의 문제는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왜 제가 이런 부당함을 당해야하나요?
우리 8세대는 자격이 되는데 뒷집때문에 억울하게 되었어요
노후도상 문제때문에 뺐다는 근거를 이유로 대고 있는데 신축 4필지만 빼면되지 구지 저희 빌라 687-14 687-4(학사부동산건물) 번지를 뺀 이유와 687-14 687-4 넣어해도 노후도는 아무런문제가 없다는것입니다.
이번 자양2동 모아주택은 주민제안방식인데 저의 제안이 묵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부당함을 구청장님이 알아주시고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래요..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주거사업과
담당자
김영욱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4-26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우리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에 자양동 687-14번지가 구역에 제외된채 추진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신 사안으로 확인됩니다.
○ 우선, 해당 구역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건은 2024.1월 우리 구에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2024.2월 모아타운 전문가 사전자문 개최(자문결과: 적정)하였으며 2024.2.22.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되었습니다.
○ 당해 대상지는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으로 접수한 구역으로, 우리 구에서 특정 필지에 대하여 구역 내 포함하거나 제척토록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민원사항을 추진주체에 전달하여 검토토록 통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거사업과(모아주택팀장 ☎02-450-9730, 김영욱 주무관 ☎02-450-97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