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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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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2동 687번지 모아타운 구획설정시 배제에대하여

작성자
***
등록일
2024-04-21 11:27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4
공개여부
공개
구청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현재 자양동 681-687번지 일대는 주민제안방식으로 모아타운 후보지선정되어 구획설정 및 조합설립 위한 연번동의서 발급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양동에 19년전에 지어진 687-14번지 자양동주택 8세대가 구획설정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게되면 모아타운내에 신축아파트 사이 나홀로 구축빌라로 남게되어 재산상 손실이 막대한 상황입니다 우리구역 정비업체인 코리아유앤씨에 문의한결과 법적으로 건설법적으로 넣어서 공원이나 기부체납하면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왜 제외시켜 문제를 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687-14번지 8세대 전원이 구역 사업내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다수의 횡포로 소수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넓으신 아량과 지도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주거사업과
담당자
김영욱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4-26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우리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에 자양동 687-14번지가 구역에 제외된채 추진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신 사안으로 확인됩니다.
○ 우선, 해당 구역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건은 2024.1월 우리 구에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2024.2월 모아타운 전문가 사전자문 개최(자문결과: 적정)하였으며 2024.2.22.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되었습니다.
○ 당해 대상지는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으로 접수한 구역으로, 우리 구에서 특정 필지에 대하여 구역 내 포함하거나 제척토록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민원사항을 추진주체에 전달하여 검토토록 통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거사업과(모아주택팀장 ☎02-450-9730, 김영욱 주무관 ☎02-450-97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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