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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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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싶습니다.

작성자
***
등록일
2024-04-09 15:39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234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세요?!.
저는 동일로2길 35에 사는 정성민 이라는 기초생활수급지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너무 우울증에 시달려 집에있으면서 첨엔 안도감과 희망에 부풀어 이것 저것 알아보았지만, 제가 일할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울감과 자괴감에 불면증에 시달리다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비록 생활보호 대상자 입니다만, 한 사람의 주민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지만, 모아늫은 돈도 퇴원비도 제겐 없습니다. 저는 의사의 얼굴도 못보고, 그냥 주는 밥만 먹고 살고있습니다.
저는 그저 강아지 한마리 키우며 남은 생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왜이리 자립하기 힘이드는지요..
퇴원하여 집에가고 싶어도, 30여만원 남짓 남은 병원비와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부디 너그러히 여기시어 이 한 인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2024. 04.08
정성민 올림.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담당자
조기범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4-16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자활사업 참여 희망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고객님께서 자활사업에 참가하길 희망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 8조,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기간 만료 후, 자활사업 참여 안내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작년 4월에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하셨고, 그 결과,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2023년 4월 28일부터 2024년 4월 27일까지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가하시지 않아도 되나, 자활사업에 참가하길 희망하시니, 참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사회복지장애인과 자활지원팀(오승준 팀장 ☎02-450-7521, 조기범 주무관 ☎02-450-752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16.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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