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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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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도강문제에 관련하여

작성자
***
등록일
2024-04-01 10:58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41
공개여부
공개
구민센터에 성인배드민턴 회원입니다 민원들은 도강 문자에 대한 민원처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월 도강에 대한 이 번 센터에서의 처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 민원을 올립니다 회원등록 전 다른방법이 없으셔서 도강하신 회원분에게 그 때 경고로 마무리 하시면 되었을것을 왜 3개월 계속 등록하시고 다니시는 분에게 지난 시점에서 도강 회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 지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 전 시설에 와서 운동 한 것이 잘 못이라고 하심 일일권을 만들어 주시도 않으시면서 너무 일처리가 회원들간의 불화를 조장하시는 거 같아 레슨 받는 입장에서 즐겁게 운동하고 싶은데 정말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처리하게 된 경위와 다음엔 이런일들이 없기 위해서 일일권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한지훈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4-16

【중간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경호와의 소통방에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 등 추가 기간이 소요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2024. 4. 12.(금)까지 처리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배드민턴장 무단이용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적발 즉시 시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과 배드민턴장 일일 이용권 시행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배드민턴장 무단이용자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의 무단이용이 1월에 이루어졌지만, 해당 무단이용 사실이 접수된 시기는 2월이며, 해당 무단이용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징계처리를 위한 강좌운영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로 인해 2개월 가량의 시간이 지난 이후 이용정지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용 약관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드민턴장 일일 이용권 시행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배드민턴장 코트는 5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4면에서는 자유 이용을, 1면에서는 레슨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 강좌의 총 수강생은 43명이며, 출석률은 70~80%로 강좌마다 30명 이상의 수강생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 이용권 시행 시, 원활한 수업 운영이 힘들것으로 판단되어 배드민턴장 일일 이용권 시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체육진흥과(체육시설팀장 이광호 ☎02-450-9780, 한지훈주무관 ☎02-450-977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16.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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