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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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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6년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025년에 짓는 48층 아파트에 피난용승강기가 없는게 말이되나요?

작성자
***
등록일
2024-03-08 09:20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83
공개여부
공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해당 개정법령 등의 시행 이전인 2018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피난용승강기 법적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 문의글에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날짜 교묘하게 심의 신청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안전은 뒷전인가요?
그럼 구의 이스트폴 옆에 짓는 광진구청과 그 외 업무 시설은 왜 법대로 안 짓고 피난 승강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48층 아파트에 화재 대비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대책마련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2018년도 즉 6년전 법이 적용되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끝인가요?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 문의글을 남긴게 아니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입니다...
48층 아파트에 피난 승강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책을 제시하는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소봉준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3-14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구청장에게 바란다)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광진구청과 업무시설에만 피난용승강기가 있고 공동주택에만 피난용승강기가 없으니 대책 마련 요청” 으로 이해되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자양 1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5조(사업시행자)에 의거 민간사업자인 넥스트커넥스피에프비와 롯데건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피난승강기와 관련하여서는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시행 따라 적용하는 사항이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이후 건축허가(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하거나 건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해당 개정법령 등의 시행 이전인 2018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피난용승강기 법적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비주거 건축물인 업무시설 및 공공청사 건축물은 건축법 제6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피난용승강기 설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피난용승강기 관련 불편 민원사항을 재차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팀(재정비촉진팀장 신명철 ☎02-450-7685, 담당자 소봉준 주무관 ☎7688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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