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6년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025년에 짓는 48층 아파트에 피난용승강기가 없는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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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3-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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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해당 개정법령 등의 시행 이전인 2018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피난용승강기 법적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 문의글에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날짜 교묘하게 심의 신청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안전은 뒷전인가요?
그럼 구의 이스트폴 옆에 짓는 광진구청과 그 외 업무 시설은 왜 법대로 안 짓고 피난 승강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48층 아파트에 화재 대비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대책마련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2018년도 즉 6년전 법이 적용되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끝인가요?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 문의글을 남긴게 아니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입니다...
48층 아파트에 피난 승강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책을 제시하는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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