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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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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장현대(아)3단지~5단지 사잇길에 오후에는 도로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등록일
2024-03-07 15:48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93
공개여부
공개
질문 있습니다.
1.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장현대(아)3단지~5단지 사잇길에 오후에는 도로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가요?
3. 가능하지 않다면 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건가요? 가끔 "계고장" 붙여 놓는건 봤는데 "불법주차과태료"발급 증은 본적이 없어서요!
4. 양방향 2차선 도로 중 양쪽 끝차선은 주차되어 있는 차들로 실제 한차선으로만 통행하고 있어 많은 불편이 있는데 3단지, 5단지 주민들만 광진구민인가요? 언제까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녀야 하는지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김재원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3-14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 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민원내용은 아차산로70길(광장현대아파트3단지~5단지 사잇길) 불법주차의 개선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먼저 해당 지역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완화하고자 수차례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차산로70길은 인근아파트의 주차면수 부족으로 해당주민들이 주차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야간시간 교통량 감소, 단속인력 및 장비의 행정적 제한과 주민생활 편의 제공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야간시간대에는 교통상황과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도(단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통해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인도, 도로모퉁이)에 대하여는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등하교시간대에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또한 광남초등학교 인근지역으로 이에 해당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 통학로에 대하여 등·하교 시간대 더욱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여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당지역의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다산콜(02-120) 주차민원센터(☎02-450-1485)로 전화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 03. 14.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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