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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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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역 네거리 공사현장 소음과 진동문제 - 이런 현장을 어떻게 인허가를 해줍니까?

작성자
***
등록일
2019-04-23 14:05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579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군자역 네거리 공사현장 바로 뒷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군자역 네거리에서는 주상복합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을 비롯한 근무자들 모두 지난해 말부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소음민원을 제기했던 환경과에서는 소음기준을 넘지 않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건설업체와 직접적 접촉을 피하고 싶다고 담당공무원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업체에서 직접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찾아내더군요.

업체 담당자는 이번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건물주와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입주자들에게는 사전에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광진구에서는 건설인허가를 위해서 단순히 건물주와의 재산상의 이슈만 협의를 완료하면 되는 겁니까?

입주자들이 겪게 될 것이 뻔한 불편함과 피해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는 광진구 구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도 포함됩니다.

구민들의 불편함 따위는 안중에 없는 이러한 이번 공사허가에 관련해 심각한 행정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아래 사항들에 대한 광진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1. 본 공사에 있어 인허가를 해 준 경위 상에 입주민에 대한 고려는 왜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고통받고 있는 주변 광진구민 및 시민들에 대해 지속적인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뻔한 대답 외에 해결책은 전혀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만약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작성한 이 글이 답변하시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다른 민원제기 방식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건축과 (총괄부서)
담당자
임승효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9-04-30

【중간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께서 관내 중곡동 649-4번지 외2필지 건축물과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 내용은 관련사항 검토 등으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한을 2019. 5. 3.(금)까지 연장하였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선갑입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으로 의견주신 중곡동 649-4번지 외2필지 신축공사장 관련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접대지 신축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 당해 중곡동 649-4번지 외2필지 신축공사장은 지하6층/지상20층 규모의 업무시설(사무소)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2018.7.24.부터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건축허가시 인접대지 입주민에 대한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된 바가 없으나, 공사로 인한 인접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코자 대지경계에 RPP방음벽 설치, 지하층 굴착공사시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파를 지양하고 미진동공법으로 공사하도록 건축관계자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점 깊은 위로의 말씀과 사과를 드리며 건축관계자에게 고객님의 진동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 원인을 파악하여 공사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소음과 관련 공사관계자에게 고객님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설명하고 고객님 및 공사장 주변 주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작업 시 최대한 주의하여 소음 및 진동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해당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한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아울러 공사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계속될 시 소음(진동)측정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소음(진동)측정은 피해지점(고객님의 거주지)에서 측정하여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장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당사자 간의 협의(민사) 혹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seoul.go.kr/☎02-2133-3546)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7. 끝으로,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타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구 [건축과(임승효 주무관 02-450-7722),환경과(송재우 주무관, 02-450-780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첨부파일
처리부서
환경과 (협조부서)
담당자
송재우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9-04-26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선갑입니다.

고객님께서 고객님 거주지 주변의 공사장 소음 및 진동 관련으로 보내주신 민원내용 잘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하여 생활불편을 겪으시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신고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관계자(현장소장)에게 고객님의 민원내용과 불편사항을 설명하고 고객님 및 공사장 주변 주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작업 시 최대한 주의하여 소음 및 진동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해당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한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계속될 시 소음(진동)측정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소음(진동)측정은 피해지점(고객님의 거주지)에서 측정하여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장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하거나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seoul.go.kr/☎02-2133-3546)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광진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과(송봉섭 팀장 450-7807, 송재우 주무관 450-7809)로 연락해 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 4. .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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