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역 네거리 공사현장 소음과 진동문제 - 이런 현장을 어떻게 인허가를 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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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4-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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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군자역 네거리 공사현장 바로 뒷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군자역 네거리에서는 주상복합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을 비롯한 근무자들 모두 지난해 말부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소음민원을 제기했던 환경과에서는 소음기준을 넘지 않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건설업체와 직접적 접촉을 피하고 싶다고 담당공무원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업체에서 직접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찾아내더군요.
업체 담당자는 이번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건물주와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입주자들에게는 사전에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광진구에서는 건설인허가를 위해서 단순히 건물주와의 재산상의 이슈만 협의를 완료하면 되는 겁니까?
입주자들이 겪게 될 것이 뻔한 불편함과 피해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는 광진구 구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도 포함됩니다.
구민들의 불편함 따위는 안중에 없는 이러한 이번 공사허가에 관련해 심각한 행정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아래 사항들에 대한 광진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1. 본 공사에 있어 인허가를 해 준 경위 상에 입주민에 대한 고려는 왜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고통받고 있는 주변 광진구민 및 시민들에 대해 지속적인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뻔한 대답 외에 해결책은 전혀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만약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작성한 이 글이 답변하시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다른 민원제기 방식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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