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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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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불법 증축 철거하라 ! (제14차)

작성자
***
등록일
2019-01-22 12:59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511
공개여부
공개
● 구청장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라!
광진구는 희한하다. 구청 직원은 구민보다 일을 먼저 하는 경우가 없다. 특히 주택과와 건축과는 심하다. 직원이 할 일을 민원인이 다 한다. 위법 건축물 지적도 마찬가지다. 민원을 내도 해결을 못한다. 더구나 답변도 엉터리다. 본인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찌 민원인을 이해시킬 수 있는가.

■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
1. 김선갑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는 민원인입니다.
2. 구청장께서 보내 주신 답변이 이해하기 힘들어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불법 건축물을 신고 하고 법령과 조례에 맞게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3. 그런데 책임 회피성 엉터리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하면서 관련 법령과 조례를 분명하게 밝혀 주면 됩니다.

◆ 질문1. 구의동 61-37호는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런데 현재 1층부터 6층까지 전부 주거용 건물로 사용 중입니다. 구청 건축과와 주택과 직원들이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광진구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법령이나 조례상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 질문2. 구의동 61-36호는 61-37호보다 먼저 건축한 다가구주택입니다. 왜 36호는 건축선이 도로로부터 1m가 떨어졌는데 37호는 0.5m만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를 알려 주기 바랍니다.

◆ 질문3. 건축법에 의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위반할 경우 건축주 및 시공업자를 동시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진구가 자체적으로 정한 조례나 내부 규칙이 있다면 어떤 근기로 했는지를 알려주세요.

◆ 질문4. 구의동 61-37호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옥상면적이 무려 60여 제곱 미터가 되는데도 연면적 산정 제외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법령 및 조례상의 근거를 알려주세요.

◆ 질문5. 구의동 61-37호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불법 증축 지적 내용이 나옵니다. 3층과 4층 패널조 몇 제곱 미터라고 말입니다. 현재의 건축물은 외벽이 대리석으로 마감 되어 패널조는 5층에만 있습니다. 왜 대리석을 패널조라고 하지요? 이렇게 지적한 것이 맞는다면 무슨 법률적 근거인지 알려주세요.

◆ 질문6. 구의동 61-37호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층별로 면적이 나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 시켜보면 이렇습니다.(우리가 사용하는 주사위를 한 변이 약 25미터라고 가정합시다) 1층은 계단 실로 주사위 하나의 면적,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주사위 4개의 면적, 3층과 4층 그리고 5층은 주사위 3개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옥상도 거의 주사위 1개 정도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건물은 아주 확대되어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출입계단만 있어야 하는데 거의 주사위 하나 정도의 불법 증축이, 3층부터 5층까지는 2층과 동일한 면적으로 불법 증축되었습니다. 그러니 불법 증축 면적이 무려 주사위 4개 정도(100 제곱 미터 정도)입니다. 옥상도 다락이나 창고가 아닌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적어도 120여 제곱 미터 이상이 불법 증축 입니다. 구청에서 파악한 불법 증축 면적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부탁합니다. 층별 도면을 보여주고 설명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계산을 다시 한다면 건축주는 물론 시공업자도 고발하는 게 맞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질문7. 구의동 61-37호는 발코니가 없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외벽을 대리석으로 마감 했고 5층은패널조로 마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 행정 길라잡이」를 보면 발코니를 외벽처럼 막아버리는 것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 질문8. 마지막으로 이행강제 부과금 관련 규정이나 조례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부과 되는지 불법 건축물이 줄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 질문9. 당신들이 한 일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61-37호의 건축허가 도면을 공개하여 검증을 받아라!!!

● 불법 증축 건축물을 철거하라! 철거 명령을 통보하라!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건축과 (총괄부서)
담당자
이형민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9-01-28

【답변】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선갑입니다.
2. 고객님께서 2019. 1. 22.일자 관내 자양로38길 47-17(구의동 61-37호) 건축물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민원사항(접수번호: 003421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우리구 자양로38길 47-17 건축물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은 그간 수차에 걸쳐 반복하여 제기하신 민원사항으로, 기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고객님의 민원사항 중 지상5층 상부 다락부분을 주거로 사용하는 사항이 추가확인되어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절차에 의거 2019. 1. 28.(월) 시정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기타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무단용도변경 등 관련사항은 우리구 건축과(윤용주 팀장 ☎450-7725, 이형민 주무관 ☎450-7727), 무단증축 등 관련사항은 우리구 주택과(진승욱 팀장 ☎450-4661, 제두한 주무관 ☎450-766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첨부파일
처리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담당자
제두한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9-01-28

【답변】

고객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의견주신 구의동 61-37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기존에 드린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질문하신 내용 중 옥상 다락부분에 관한 설명은 답변서DAA-01-0032515(2017.12.05.) 및 DAA-01-0033824(2018.10.05.)을 참조하시고, 답변서 DAA-01-0033719(2018.09.07.)에서는 도면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드렸으며, DAA-01-0032392(2017.10.12.)에는 위반면적 산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답변서 DAA-01-0034116(2018.12.17.)에서는 무단증축과 관련한 고발기준을 알려드렸고, DAA-01-0034133(2018.12.21.)에는 구의동 61-37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내용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는 건축물 대장 도면 및 현장확인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관련 규정으로는 건축법 79조 및 80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무단증축 외관부분은 4층 및 5층에 패널조가 있으며, 현장을 육안으로 확인하시거나 건축물대장 상 위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진승욱팀장 02-450-7661, 제두한 주무관 02-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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