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신청 (48시간이내 긴급한 업무로 출국)
- 부서
- 민원여권과
- 카테고리
- 민원/행정
- 작성자
- 전화번호
- 450-1352, 1353
- 수정일
- 2023-11-03
- 조회수
- 11604
□ 48시간 발급 긴급여권(전자여권)
1. 신청요건
○ 여권 자체 결함 등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 발견 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출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신청서 출력)
○ 여권용 사진 1매(사진규정 상세보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필요한 경우- 세부규정 보기)
○ 항공권
○ 진단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초청장 및 계약서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3. 처리과정
○ 구청에서 여권발급 신청 후 외교부 여권과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경우 전자여권 발급
※ 14시 이전 접수 후 외교부 심사를 거쳐 다음날 여권 교부
4. 신청 비대상
○ 여권을 분실한 경우
○ 일반 접수로 출국에 지장이 없는 경우
○ 관광, 해외연수, 탐방, 자원봉사, 현지동향조사와 그 외 사전준비 등의 사유로 미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위의 '48시간 긴급여권'에 해당되지 않지만
본인의 긴급한 사유에 따라 신청 가능한 비전자 긴급여권
(단수여권-1회 출입국만 가능, 상세 설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