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부서
- 보건정책과
- 카테고리
- 보건/의료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53
- 수정일
- 2023-02-21
- 조회수
- 10411
국가암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 시, 보건소에서 암 의료비 지원
■ 국가암검진
국민에게 암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우리나라 국민의 수검률을 향상시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암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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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위암 |
만40세 이상의 남·여 |
2년 |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촬영술 |
간암 |
만40세 이상의 남·여 中 간 암발생 고위험군(ㄱ) |
6개월 |
혈청알파 태아단백검사 +복부초음파 |
폐암 |
만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中 폐암발생 고위험군(ㄴ) |
2년 |
저선량 흉부 CT |
대장암 |
만50세 이상의 남·여 |
1년 |
분변잠혈검사 ※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
유방암 |
만40세 이상의 남·여 |
2년 |
유방 촬영술 |
자궁경부암 |
만20세 이상의 남·여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고위험군 (ㄱ)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ㄴ)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ⅹ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로, 직전 2년간 일반건강검진 또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로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
◯ 검진대상자 안내 및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발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1577-1000
-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문의 ☎ 450-1953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서 암환자들의 암치료율를 향상시키자고 합니다.
◯ 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
소아 (만18세미만)암환자 |
성인 암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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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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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 전체 암종 |
■ 6대 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 전체 암종 |
선정기준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당연 선정 |
■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21년 6월 5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이내에 5대암 진단 ■ 폐암 : '21년 6월 30일까지 진단 |
■ 당연 선정 |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조사(매년) |
■ 진료비 발생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 2023년: 직장가입자 11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2022년: 직장가입자 100,000원,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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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및 금액 |
■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조혈모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음 : 연간 최대 300만원 |
지원기간 |
■ 만18세까지 연속지원 (자격 유지시) |
■ 의료비를 지원 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자격 유지시) |
※ 참고사항: 타국가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긴급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 등)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업무절차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보건소 제출 → 대상자별 선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 대상자 여부 결정
→ 중복지원여부 확인 →의료비 지원
◯ 상세내용 및 구비서류 안내: 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 →사업안내 → 의료비 지원 → 암검진·암환자의료비지원
◯ 신청장소 및 문의 :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 450-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