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소식 및 지원사업 안내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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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원사업안내
2018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하고자 2018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지원개요
- 융자대상: 광진구 내 중·소기업, 공장등록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중인 업체, 식품접객 관련 업종 제외
-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조건: 연 1.8%,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담 보: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 대출은행: 우리은행 광진구청지점
-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18. 8. 1. ~ 자금 소진시까지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참조(http://www.gwangjin.go.kr)
- 제출서류
- - 융자신청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사업계획서(재무 및 영업활동내역 포함)
- -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소상공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기타 업체별 증빙자료
- 접수문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전화 450-7315, 팩스 457-0700)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추천
- 보증대상: 광진구 소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시중 은행 금리에 의하여 결정(현재 2.2% 내외)
- 운영시기: 연중 수시(한도 여유액 내)
- 문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5) / 서울신용보증재단 성수지점(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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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업비 지원
- 신청기간: 별도 안내
- 지원대상: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지원절차: 기업모집 ⇨ 심사 및 기업선정 ⇨ 기업별 사업 진행(선부담) ⇨ 사업 수행 결과 보고 ⇨ 평가 및 심의 ⇨ 사업비 지급
- 지원분야: 기업 및 제품인증, 홍보마케팅, 시제품제작, 세무회계
- 지원조건: 사업별 전체비용의 80% 한도(VAT 제외)
- 문의: 지역경제과(450-7315)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과 별표 일부 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공포일:2018.5.30.)
- 개정사항
-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신축상가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조건 완화
- 기존: 신축상가의 경우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 현재: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상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최초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에 공고한다.
-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 간 거리 제한 동일 적용
- 기존: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때에는, 시 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25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현재: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는 소매인 영업소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25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와 인접한 소매인 영업소가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또한 같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등)소매인 영엉소 간 거리측정 방법 개선(별표 신설)
- 기대효과
- 1) 일부 규칙안 개정으로 인해, 신축건물 등에서 담배사업을 영위하려는 구민으로 하여금 공고시기를 예상
- 2) 구내‧일반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동일하게 하여 형평성 유지
- 3) 발표 신설로 명확한 거리측정 방법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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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교육일정 및 접수방법 안내
회차별 교육일정 및 접수방법 안내
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법률 |
노무/인사 |
세무/회계 |
특허/상표 |
1주 |
이광민 변호사 오후 1~5시 |
김영환 노무사 오후 1~5시 |
이강태/황효건 세무사 오후 1~5시 |
황정현 변리사 오후 1~3시 |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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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노무사 오후 1~5시 |
이강태/황효건 세무사 오후 1~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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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
이광민 변호사 오후 1~5시 |
김영환 노무사 오후 1~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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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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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노무사 오후 1~5시 |
이강태/황효건 세무사 오후 1~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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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노무사 오후 1~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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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소기업제품 홍보관 상시 운영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광진구 청사 내 중소기업제품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관 설치장소(광진구청 3별관 1층)
- 운영기간: 연 중
- 장 소: 구청사 3별관 1층 입구
- 전시품목: 전기, 통신, 기계, 패션, 잡화 등 (20여개 업체 제품 전시)
- 운영내용: 제품 전시, 홍보동영상 상영, 홍보물 비치 등
- 문 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