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및 일정 안내
2018.10.22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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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FAIR KOREA」 개최안내
경기도에서는 전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1999년부터 매년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전시회인 G-FAIR KOREA(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21회 「2018 G-FAIR KOREA」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개최기간 : 2018.10.24.(수)~ 2018.10.27.(토) <4일간>
- 개최장소 : KINTEX 제1전시장 1 ~ 3홀(32,157㎡)
- 전시규모 : 전국 중소기업 1,000개사 1,100부스 내외
- 전시품목 : 종합품목 (식품, IT, 패션뷰티, 스포츠레저, 신산업용품 등)
- 주최/주관 : 경기도,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KOTRA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홈페이지(www.gfair.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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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역경제과 사무실 이전 안내
구분 | 위치 | 연락처 |
---|---|---|
변경전 |
K&S빌딩 2층 (광진구 자양로 131) |
TEL: 02-450-1365 FAX: 02-450-0700 |
변경후 |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3층 |
교통편
- 지하철 : 2호선 구의역 1번 출구(도보 10분 이내)
- 버스 : 119, 2221, 302, 303, 320, 2311, 3216, 3220, 9403, 광진03(마을), 광진04(마을) 광진구청 앞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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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관련 안내
공장등록 기준 및 절차
- 공장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공장의 정의 (법률 제2조)
-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공장의 정의 (법률 제2조)
공장등록 요건을 미리 검토 후 등록 신청
-
- 제조업
- - 제조업: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 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 통계청 사이트 (www.kostat.go.kr) 에서 확인
- 공장등록 면적
- 50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광진구: 수도권 도시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 규제)에 해당) - 건물용도, 용도지구
- 건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용도지구: 전용주거지역(제1종, 제2종),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보전지역 등은 공장등록 불가* 건축법 개정(2011. 10. 30. 시행)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등록 가능 - 환경관련법 저촉 여부
- 대기.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담당자가 출장 확인
- 제조업
- 공장등록 신청 및 처리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 공장 관련 인허가 민원(공장신설, 등록, 폐업 등) 신청,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 등록 필요서류 준비하기
- - 사업자등록증, 시설 배치도, 작업 공정도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페미스시스템에 접속, 회원가입 후 공장관련 민원 신청
- - 문의처: 헬프데스크 (070-8898-7276~8)
- 구청 처리 사항
- - 공장등록 민원은 관련 부서(환경과, 건축과 등)의 협의를 거쳐 보완 사항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공장등록 처리하고 소정의 면허세 부과.
- 공장등록증명서 신청하기
- - 본인 인증서가 저장된 컴퓨터에서 민원24시(www.minwon.go.kr)를 통해 공장등록증명서(건당 1,000원)를 신청 시 3시간 이내에 해당 증명서 직접 출력 가능
- 진행절차
- - 온라인신청(www.Femis.go.kr) → 구청접수 → 현장방문, 등록요건 적합여부확인 → 관련부서와 협의 → 공장등록처리 → 공장등록증명서 신청 (www.minwon.go.kr)
※ 공장등록이 완료되어야 공장등록증명서 신청 가능, 공장등록증명신청 전 공장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
- - 온라인신청(www.Femis.go.kr) → 구청접수 → 현장방문, 등록요건 적합여부확인 → 관련부서와 협의 → 공장등록처리 → 공장등록증명서 신청 (www.minwon.go.kr)
- 공장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 공장등록 사항 변경 신청 및 처리(규칙 제11조)
- - 공장등록 신고 사항 중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대표자 성명의 경우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변경)
· 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
·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
· 부대시설면적
·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장등록 사항 변경 신청: www.Femis.go.kr, 처리절차 공장등록과 동일
- - 공장등록 신고 사항 중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 공장등록 사항 변경 신청 및 처리(규칙 제11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장등록 사항 변경 서류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시설 또는 부대시설면적: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사용승인서 사본
- 공장부지면적: 지번별 토지대장 1부(생략가능)
- 세부업종: 제조업 사업계획서
- 토지(건축물) 사용권 : 양수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공장등록 사항 변경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