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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행정국 교육지원과) [시행 2023. 9.20.]
 (    제정) 2008.03.19 조례 제514호
 (전부개정) 2017.09.22 조례 제958호
 (일부개정) 2020.10.28 조례 제1123호
 (일부개정) 2022.10.17 조례 제1291호
 (일부개정) 2023.03.02 조례 제1326호
 (일부개정) 2023.09.20 조례 제13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 정보의 수집·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와 평생학습 상담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4.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3.2.>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개정 2023.9.20.>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모두가 소외됨 없이 평생교육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평생 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④ 구청장은 제2항과 3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구민과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3.2.>
⑤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평생교육 관련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3.3.2.>]
⑥ 구청장은 평생학습 참여자, 평생학습동아리,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3.3.2.>]
⑦ 구청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2023.3.2.>]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진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6.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청장
 나. 평생교육 담당 소관 국장
 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평생교육 전문가
 다. 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
 라.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마.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진구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9.20.>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시설의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 교환
2.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장 평생학습관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운영)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단,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요원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관장과 평생교육사 등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업무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0.]



제14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9.20.>]



제4장 보칙

제15조(이용 대상) 구에서 개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와 시설 이용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0.]



제16조(이용 제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분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ㆍ구조물 등의 시설 훼손 또는 공공기물을 파손ㆍ분실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안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공익성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치활동 또는 종교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3.9.20.]



제17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9.20.>]



제18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료로 하거나 수강료를 감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징수, 감면과 반환 기준은 별표 1 ~ 3과 같다. <개정 2023.9.20.>
④ 수강료의 감면, 반환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9.20.>]



제19조 (시설대여 및 사용료 징수)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 보조금을 받은 지역사회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학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평생학습관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용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을 포기한 경우
[본조신설 2023.9.20.]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제16조에서 이동 <2023.9.2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9.20.>]

 부    칙 < 전부개정 2017.9.22.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위촉 해제일까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123호, 2020.10.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91호, 2022.10.17.>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50퍼센트 감면의 대상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구비서류의 대상란 제2호에 “병역명문가증”을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생략

 부      칙 <조례 제1326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82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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