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용역명 : 2023년 산업보건의 위촉 용역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등
용역기간 : 2023. 12. 31. 까지
과업내용
- 건강진단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 직무 스트레스 평가 관리 및 기타 의학적 조치
- 보건관리자에 대한 조언 및 지도
- MSDS, 근골격계 질환, 심폐소생술 등 보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