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 허가 (애견 /애묘 판매업소)
신청장소
구청 앞 (자양로 116, 2층)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구비서류
-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 사업계획서
- 교육 수료증
- 수수료 1만원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시설기준 충족 확인) ⇒ 처리
지켜야할 사항
-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않고 판매하는 행위 금지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 허가번호 및 업소명, 판매업자의 성명과 주소,동물의 출생일자와 판매업소에 입수된 날
- 품종,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