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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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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처리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2조 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민원 처리 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1항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노외주차장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를 첨부하여 통보서를 제출

처리흐름

  1. 전화문의(교통지도과)

  2. 통보서 제출

  3. 주차차량 적정배치검토
    (주차시설배치도)

구비서류

주차시설배치도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통보서 제출 전 광진구청 교통지도과(☎450-796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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