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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내 임대사업자 보증금 미반환에 대하여

작성자
문윤주
등록일
2023-03-14
조회수
292
안녕하세요. 광진구에서 허가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하여 해당 주소지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 문윤주 라고 합니다.

저는 2023년 1월 28일부로 해당 주소지에서 퇴거하였습니다.(계약 갱신하지 않고 퇴거함)
해당 건물의 주인은 광진구내에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한다며 표방하고 있는 '한집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해당 건물은 한집사 내 법인인 주식회사커뮤니티리더십센터 소유,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2020-광진구-임대사업자-634)
해당 법인은 광진구내 구옥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전세/월세로 내놓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거하기로 미리 통고하였으나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직접 해당 은행에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보증금은 2월 18일에(만료일) 반환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제가 받은 대출 상품의 경우 제가 반환받은 후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하여 2월 16일까지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한집사' 대표로부터 직접 연락이와서
'자랑은 아니지만 광진구내 여러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현금 상황이 좋지 않다. 법인 매물이다 보니 세입자들도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 바로 상환하기가 어렵다. 전세 대출 연장이라도 해달라. 해당 이자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겠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한달 전부터 갱신의사가 없음을 해당 회사 담당자를 통해 여러번 이야기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반환요청을 하자 '그럼 법대로 하셔라.' 라는 말만 했습니다.
언제부터 전세보증금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는 돈이 되었나요?
해당 법인은 여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구옥을 매매하고 또 리모델링해서 다시 전세로 내놓는.. 깡통 전세랑 다를바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저는 결국 부랴부랴 전세대출연장을 하였고, 이미 집에서 퇴거하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전체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받아 잔금을 치룬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1억 8천의 보증금 중 1억4천4백만원은 반환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당 법인 직원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법인 매물이라 금리가 낮은 버팀목 대출은 진행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의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해당 직원을 통해 임대사업자들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검토가 되지 않는 거냐고 확인하였으나, 해당 대표는 사업확장에만 집중할 뿐 자기가 자랑하는 여러채 중 한 채라도 일부 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알기로는 광진구내 해당 사업체가 소유한 건물이 9채 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이런 회사에서 1억 4천여만원을 상환할 의사도,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광진구에서 사업자 신고를 하고, 광진구에서 여러채를 매입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동안 저는 보증금을 반환 받지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도 저는 광진구인데 대항력 때문에 전출/전입 신고도 하지 못하다 최근에야 제 사비를 드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건물이 여러채라 말하는 광진구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이든 뭐든 해결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요즘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전세 사기, 깡통전세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민사적인 부분인 것은 알지만, 저도 광진구민으로, 광진구내 임대사업 법인이 하고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알려야한다고 생각했고, 소극적이어도 구 차원에서 개입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혼 예정인데 이 때문에 여자친구와 저 모두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인치은
답변일
2023-03-16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옴부즈만입니다.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담당 부서(주택관리과)로 이송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인치은 주무관(02-450-708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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