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청사 신축비용 공개

HOME > 행정정보 > 우리구 살림 > 공유재산정보 > 청사 신축비용 공개

청사 신축비용 공개(계약단계)

부서
도시계획과
분류
작성자
도경환
전화번호
02-450-7692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866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진구 신청사 신축비용을 공개합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