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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공공시설 이용안내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상황관리반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1-06-08
조회수
3382

백신접종자 공공시설 이용 안내


시설명

2단계(현행)

2단계(운영방안)

관리부서

광진문화원

(02-447-0244)

【2021. 3월부터 부분운영】

- 비접촉·거리유지 가능 강좌

- 219개 강좌 /수강인원 30% 이하

※ 접수 : 2. 22.(월)부터(프로그램별 상이)

2021. 6월-여름학기 운영중

- 기간:6/1(화) ~

- 운영강좌 : 298개강좌(계획)

- 1차 접종완료자 대상 추가 모집 실시(정원의 50%이하)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문화

체육과

광진구민체육센터

(02-2049-4800)

구 분

현행(6.7)

체육

강좌

수영

자유이용

헬스

자유이용

골프

자유이용

광장동

배드민턴장

자유이용

문화강좌

일부운영


인센티브 적용 운영

예정일: 7. 1.(목)

강습(아쿠아로빅, 효도수영)/자유이용

자유이용(2차 접종완료자 정원외 이용가능)

자유이용(2차 접종완료자 정원외 이용가능)

자유이용(2차 접종완료자 정원외 이용가능)

특강강좌 개설운영(요가, 필라테스 등)

※ 접종완료자 우선모집(비접종자는 수용가능인원의 30%만 허용)

문화

체육과

중곡문화체육센터

(02-3408-4900)

광진문화예술회관

(02-2049-4570)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02-458-9062)

자치회관

-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개방 중단

- 「온라인 자치회관」 운영중

-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신청 준비중

자치

행정과

경로당

휴관

- 예방접종자 중심의 개관

   (개관일 : 2021.6.7.(월))

- 방역관리자 책임지정 운영

- 1차접종자 이상 경로당 이용

- 운영시간제한 완화 및 이용정원제한 해제

  · 13시~17시 운영

  · 1인 1시간 이용금지 해제

- 마스크착용 가능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복지과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02-466-6242)

- 10인 이하 프로그램 정원 50% 이내 운영

  기접수자 2.18부터 운영

- 경로식당 대체식 지급 

- 예방접종자 중심의 운영

  [운영변경일 : 7월중(예정)]

  ※ 기능보강사업 공사 추진중

- 동 시간대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

  최대 100인(종사자 포함)

- 접종 완료자에 대한 정원 제한 완화

- 백신 1·2차 접종 어르신에 한하여 별도     대면 및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 적극 운영

- 2차 백신접종 어르신 음식물 섭취 가능

-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을 통해 시설 이용 및 관리

어르신

복지과

중곡사회복지관

(02-3436-4316)

- 10인 이하 프로그램

- 프로그램 정원  50% 이내 운영

- 경로식당 대체식 지급(자양)

- 긴급돌봄프로그램 운영

- 기타프로그램 2.28.까지 접수3.2.부터 운영

- 체육프로그램 추가 운영

  (시설장 책임하 2021.7.1.이후)

  • 접종완료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마스크착용 가능 프로그램만 운영

  • 시설내 샤워시설 사용불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 이용정원의 30%로 제한 

서울시 계획에 따라 추후 변동가능

복지

정책과

광장사회복지관

(02-2201-1333)

자양사회복지관

(02-458-1665)

보훈회관

(02-444-5137)


물리치료실

전면휴관

국가유공자 경로당

사우나실

대강당

(종이접기, 건강체조 등)

구내식당



- 예방접종자 중심의 개관

  (개관일 : 2021.6.7.(월))

물리치료실

휴관

※ 물리치료사 1차접종후 재개

국가유공자 경로당

1차접종자, 접종완료자 대상 운영 재개

※개관: 2021.6.7.(월)

사우나실

휴관

대강당

(종이접기, 건강체조 등)

접종완료자 

대상 운영 재개

※개관: 2021.6.14.(월)

구내식당

휴관



복지

정책과

요양원 (20개소)

데이케어센터

(17개소)

- 철저한 방역전제 비접촉 면회 허용

- 데이케어센터 휴원 및 긴급돌봄

- 종사자 선제검사 제외(‘21.6.1~)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된 종사자

미접종자, 1차 접종자는 종전대로 선제

   검사 유지

- 백신접종 완료자 면회 기준 개선

: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➀ 입소자, 면회객 양쪽 접종 또는 면회객만

   접종 : 허용

➁  입소자만 접종 : 조건 허용

1차 접종률 75% 이상 마스크, 손소독, 75%미만 면회객 PCR검사(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음성확인, 마스크, 손소독

- 접종유형에 따른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유  형

참여가능프로그램

예방접종 완료자 및

1차접종자

미술,요가, 장기, 바둑 등 마스크 착용하고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예방접종 완료자

노래, 관악기, 당구, 탁구 등

※ 강사 PCR 검사 음성확인, 잔여백신 접종 권유

- 신규 입소자 PCR검사 음성확인 후 입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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