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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재난지원금 콜센터
전화번호
02-450-7010
등록일
2020-07-08
조회수
14446
첨부파일
▣ 지급안내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내

지원대상

 광진구 159,028가구(2020.3.29.기준)

 (주민등록 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지원금액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가구원 수별 지급)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중 선택

 ※ 사회취약계층 현금 지급(5.4/5.8)

대상자 조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세대주만 확인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절차
지급수단별 신청절차안내

방식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은행창구

제로페이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신청원칙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의 경우,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동일가구의 '가구원')

신청기간

5. 11. ~ 6. 5.

5. 18. ~ 6. 5.

5. 18. ~ 6. 18.

5. 18. ~ 8. 18.

절차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입력

③ (카드사) 신청서 접수

④ (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알림(문자)


①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② 신청서 작성

③ (은행) 신청서 접수

④ (은행) 사용승인 및 충전알림(문자)

※ 삼성, 롯데, 현대카드 제외

제로페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접속(https://www.zeropaypoint.or.kr)

② 신청서 입력

③ (한결원) 신청서 접수

④ (한결원) 세대주에게 PIN번호 발송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접수

③ 신분증 제시·지급

필요사항/서류

카드, 공인인증서

카드,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청서, 위임장, 신청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찾아가는

신청

○ 기 간 : 5. 18. ~ 6. 18.

○ 대 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제한)

○ 지급수단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 방 법 : 대상자 신청시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시 출생년도 ‘요일제’ 시행(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예외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16.(토)부터 '요일제'적용 제외, 토·일 방문접수 불가)

※ 선불카드 접수용 신청서 및 위임장은 제일 상단의 첨부파일 작성·제출


▣ 사용범위
지급수단별 사용범위안내

지급수단

지역제한

업종제한

사용기한

온라인사용

잔액환급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 아동돌봄쿠폰 제한업종 준용

∼ 8.31.

사용불가

기한내 전액 소비원칙,잔액 환급 불가

서울사랑상품권

(모바일형)

서울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 기존 업종제한 유지

*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사이트 : https://www.zeropay.or.kr



▣ 이의신청

 ○ 기간 : 5. 4. ~ 6. 25.

  절차 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②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③ (동) 관련자료를 구청에 전달  ④ (구) 가구·가구원 조정

           ⑤ (구) 대상자 DB 수정   ⑥ (구) 지급대상자 여부 변경 통보   ⑦ 조정결과 따라 대상자는 지원금 신청



▣ 기부금 신청
기부금 신청 안내

지급수단

신청방식

기부금 단위

신청방법

 ①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

만원

신청서식에서 기부 여부

및 기부금액 등 작성

은행 창구

만원

 ② 서울사랑상품권

홈페이지/모바일 앱

10만원

 ③ 선불카드

동주민센터

10만원

  의제기부금 : 2020. 8. 18.까지 미신청한 금액

  기부금 처리 : 신청인이 기부한 금액 및 의제기부금은 區에서 별도 관리 후, 의제기부금까지 합산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전달 예정


▣ 문의사항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재난지원금 콜센터(☎450-7010) / 9시부터 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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