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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시행('22.5.13.~)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정현옥
전화번호
02-450-1455
등록일
2022-05-12
조회수
3387

코로나19 치료·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시행



○ 시 행 일 : 2022.5.13.(금)부터


 대 상 자 : 2022.5.13.(금)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

    ※ 5.12.이전 해제자는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접수만 가능)


 신청방법 : 정부24 로그인 -> 나의혜택(자격이 있는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 버튼이 노출됨)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 방문신청 : 기존 방식대로 방문신청(주소지 주민센터)


 신청서류 : 온라인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가입자는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업로드하여 신청(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의 정규직은 지급제외)

    ※ 방문신청 : 신분증, 격리통보서(전자형식 가능), 통장사본, 직장건보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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