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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4.4. ~ 4.17.)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상황관리반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2-04-15
조회수
5566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4.4. ~ 4.17)




□ 거리두기 주요내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적용기간 : 2022. 4. 4.(월) ~ 4. 17.() (2주간 시행)

  ○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감소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완전 해제 추진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3.21.()~4.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변경사항

(4. 4.()~4. 17.())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KF94 권고), 환기·소독, 사람간 1m 거리두기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까지 가능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만 허용

운영시간

영업시간 제한 23

영업시간 제한 24까지 가능

집회행사

(행사기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취식)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예방접종완료자로 구성되면 예외적 허용

방역패스 중단 : 3. 1.() 시행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300명 초과 대중공연(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중단

밀집도 완화조치 해제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는 상한제 없음 *방역수칙 준수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결혼식,돌잔치

장례식장

결혼식,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장례식장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방역패스 중단 : 3. 1.() 시행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결혼식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취식가능

유흥시설

취식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23~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24~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식당·카페

테이블간 2m 거리두기 (권고)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23~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23~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4~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24~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마사지업소

안마소

취식 불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추가사항) 시설 내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 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3.21.~)

의료법 및 안마사에 의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제외

23~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24~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PC

PC방의 경우 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가능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23~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24~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노래연습장 취식 불가능, 목욕장업 및 실내체육시설 별도 부대시설 있는 경우 취식가능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23~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24~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영화관·

공연장

취식 불가능(별도부대시설 있는 경우 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금지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

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금지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공간대여업)

취식 불가능(파티룸은 취식 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23~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24~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없음

취식 불가능, 별도공간(푸드존) 마련된 경우 취식 허용

밀집도 해제(3.1()~)

13회 환기, 1회 이상 소독

학 원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익일05시 운영시간 제한)

취식 불가능

관악기, 노래, 연기교습, 댄스·무용 교습 제외하고 밀집도 해제(3.1()~)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마이크 덮개 사용, 댄스·무용: 파트너 외 1m 이상 거리두기

13회 환기, 1회 이상 소독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도서관

상점·마트, 백화점, 도서관 취식 불가능 

운영시간 제한없음

상점·마트(300이상) 등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 점검 실시

도서관 사전예약제 운영,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외체육시설 취식 가능,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 종목별 인원의 1.5배까지 경기 가능

전시회

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불가능(부대시설 있는 경우 가능)

국제회의

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가능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밀집도 해제(3.1()~)

놀이공원·

워터파크

취식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해제(3.1()~)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시설 내 별도 부대 시설 있는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카지노 23~익일05시 운영·이용 제한

카지노 24~익일05시 운영·이용 제한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접종여부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범위내 허용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299명 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내 가능

취식 불가능, 통성기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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