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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민원(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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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가정)용 오물분쇄기 관련 안내사항

부서
치수과
카테고리
청소/환경
작성자
김준식
전화번호
02-450-7885
수정일
2022-12-08
조회수
9678
첨부파일

◯ 「하수도법33(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 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 2017. 1. 20.)’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비인증 제품 및 불법 구조변경 제품의 판매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관로의 원활한 통수능 관리 및 불법 주방(가정)용 오물분쇄기의 유통 · 사용 근절을 위해 금지제도 및 불법 오물분쇄기 구별방법을 알려드리니 불법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물분쇄기 인증업체 및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 구민들은 광진구청 치수과(담당자 서한빈 : 02-450-788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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