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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민원(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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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부서
교통행정과
카테고리
교통/주차
작성자
임가영
전화번호
02-450-7914
수정일
2019-10-29
조회수
11718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 절차



1. 신청대상

- 교육시설 :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학원 등

- 보육시설 : 어린이집 등

- 노인복지시설 등 :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 장애인시설 등



2. 신청절차

- 시설장이 해당 시장에게 신청(구청에서 접수 대행)



3. 진행과정

- 설 계 : 시설장, 시장(구청장),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설계

- 현장조사 : 관할 경찰서와 자치구가 현장조사결과를 서울시에 통보

- 보호구역지정 : 시와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보호구역 지정

- 시설물설치 : 지방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관련 시설물 설치



4. 보호구역 구간

-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



5. 설치시설물

-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 도로반사경

- 과속방지시설

- 미끄럼방지시설

- 방호울타리 및 보도

- 그 밖에 안전시설



6. 보호구역내 조치 가능한 사항

- 차량의 통행금지

- 차량의 주정차 금지

- 운행속도 제한

- 일방통행 지정





7.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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