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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민원(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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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배수시설(가정하수관)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사항

부서
치수과
카테고리
청소/환경
작성자
김준식
전화번호
02-450-7885
수정일
2022-12-08
조회수
11269

○  , , 정화조 , 수설비의 적절한 설치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수도 누수, 막힘, 역류, 도로 침하 및 동공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배수설비는 하수도법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관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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