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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는?

부서
보건위생과
카테고리
보건/의료
작성자
문주연
전화번호
450-1928
수정일
2023-05-03
조회수
10116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는 타 법에 위반되지 않고,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시면 즉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법인 준비 서류 ]

구분

개인 영업신고

법인 영업신고

본인 방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확인(보건위생과 02-450-1917 사전 문의)

   - 영업장 판매: 근린생활시설(영업, 소매, 사무실 등) 이면서 위법 표시 없어야 함

   - 온라인 판매: 주택도 가능, 위법 표시 없어야 함

   - 유통전문판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면서 위법 표시 없어야 함(온라인 판매의 경우 주택도 가능)

2. 안전위생교육 수료증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edu.khsa.or.kr) 온라인 교육 가능>

3. 유통전문판매업: 위탁생산 식품제조업 영업등록증 및 위탁생산계약서

3.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GMP 인증서 지참)) 영업허가증 및 위탁생산계약서

4. 보관시설 임대차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5. 수수료 및 기타 (신규수수료: 28,000원, 면허세: 27,000원)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위생과(02-450-1917)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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