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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유급병가 지원

부서
보건정책과
카테고리
보건/의료
작성자
백혜진
전화번호
02-450-1968
수정일
2023-05-10
조회수
10625
첨부파일

지원개요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사업소득자의 입원(입원연계 외래), 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사업소득자들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대 상

자 격

서울시 거주자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지역가입자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검진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지원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실업급여산재보험 수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검진)」'22.12.31.까지 한시적 시행, 신청기간이 치료(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23.6.28.일까지

 

지원내용

지 원 액: ‘23년도(89,250), ’22년도(86,120)

급여기간최대 1[입원 13(입원연계 외래 3),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선정기준 및 신청기한

선정기준

① 소득신청자 및 가구원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일반재산만 적용)

<2023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구 분

1

2

3

4

5

6

7

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신청기한

퇴원일검진일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구비서류

1. 입원(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 서류

입원·퇴원기간과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서류(·퇴원확인서진단서진료확인서 등)

입원연계 외래외래진료일과 질병명(입원과 동일한 질병명)이 기재된 의료기관 서류

공단 일반건강검진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2. 근로·사업 활동 확인 서류

근로소득자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기타(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사업소득자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3. 재산확인 서류(해당자) 본인 또는 가구원 소유인 경우 불필요

신청자 및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사용대차확인서 또는 실거주확인서 또는 전대차관계확인서

4. 신분증 및 통장(압류방지통장 제외사본

 

신청 및 문의

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02-450-1954/1968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태그

신청전 자가체크리스트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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