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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50호) 안내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김건형
전화번호
02-450-7366
수정일
2021-12-21
조회수
423
첨부파일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50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2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별도 인증 필요)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주제별정보 청소년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성인인증 고시목록 내려받기참조

 

2. 의무사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
.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
.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
.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

 

붙임  여성가족부 알림 공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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