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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35호) 안내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김건형
전화번호
02-450-7366
수정일
2021-09-28
조회수
142
첨부파일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3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별도 인증 필요)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주제별정보 청소년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성인인증 “고시목록 내려받기참조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붙임  여성가족부 알림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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